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미국내 특허권침해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ITC가 우리기업을 상대로지적재산권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특허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도시바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맞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내업계는 특허권 침해 시비가 다른 업종이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우려하고 있다.
24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군에 대해 무역법 337조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일본 도시바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도시바는 “삼성이 도시바의 미국내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을 미국에 수출했다.”며 ITC에 해당 품목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품목은 삼성의 수출 주력품인 D램,SD램,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멀티칩 패키지,그래픽 메모리 및 플래시 메모리 기기들로 주로 컴퓨터,캠코더,디지털 오디오플레이어,프린터,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두 회사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일부 공유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해 왔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필요해 추가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KOTRA 민경선(閔庚宣) 해외조사팀장은 “외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개별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별로없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실적은 34억달러로전체 대미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에 발효된 미국 무역법 337조는 자국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내 특허,저작권,상표 침해의 경우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ITC의 조사기간은 통상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이며 통상조사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보,이곳에서 제재조치의 종류와 강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태균 강충식기자 windsea@
삼성전자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특허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도시바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맞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내업계는 특허권 침해 시비가 다른 업종이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우려하고 있다.
24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군에 대해 무역법 337조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일본 도시바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도시바는 “삼성이 도시바의 미국내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을 미국에 수출했다.”며 ITC에 해당 품목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품목은 삼성의 수출 주력품인 D램,SD램,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멀티칩 패키지,그래픽 메모리 및 플래시 메모리 기기들로 주로 컴퓨터,캠코더,디지털 오디오플레이어,프린터,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두 회사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일부 공유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해 왔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필요해 추가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KOTRA 민경선(閔庚宣) 해외조사팀장은 “외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개별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별로없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실적은 34억달러로전체 대미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에 발효된 미국 무역법 337조는 자국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내 특허,저작권,상표 침해의 경우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ITC의 조사기간은 통상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이며 통상조사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보,이곳에서 제재조치의 종류와 강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태균 강충식기자 windsea@
2002-05-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