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도 상여금 반납은 무효”

“회사주도 상여금 반납은 무효”

입력 2002-05-23 00:00
수정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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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주도한 상여금 반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부장 朴時煥)는 22일 파산한H상사 전 직원 김모(43)씨 등 45명이 이 회사의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상사 근로자들이 상여금 포기 동참 호소문에 서명했으나,상여금 삭감과 같은 취업 규칙 변경은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동참 호소문 서명이 경영진 주도로 이뤄진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사측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월부터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98년에 상여금 전부를,99년에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자 “상여금 반납 동의가 회사의 개입과 간섭으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2-05-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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