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개최도시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 개막식·공식행사 참석 못한다

월드컵개최도시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 개막식·공식행사 참석 못한다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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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개최도시의 자치단체장들은 월드컵 개막전 등 공식행사에 참석,축하인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나,후보 등록자는 개인별 참석은 가능하지만 공식행사에는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이 28·29일 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일제히 정지되기 때문이다.대신 직무정지 기간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부단체장이인사 예산 등 행정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이는 99년 8월발효된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한 것으로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규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오는 31일 첫 경기인 프랑스-세네갈전이 열리는 서울 상암구장에서의 공식행사를 마음껏 주도할 수 있다.

반면 도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에 나서는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강상주(姜相周) 서귀포시장 등은 6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중국전등을 개인적으로 관람할 수는 있지만 축사 등 일체의 공식행사에는 나설 수없다.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나 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도마찬가지다.‘영광’은 모두 부단체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월드컵을 준비해온 노고등을 감안,이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 후보들이 “어림없다.”고 벼르고 있어 예외는 없을 전망이다.

출마하는 단체장들은 결재,인사,예산 집행 등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권한도,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사무실과 관용차량 등도 사용할 수 없다.업무추진비도 못 쓴다.선거일인다음달 13일까지 10여일간은 공무로 인한 휴가(공가)로 처리된다.

예산 지출 등 현안사업의 경우 시·군마다 다음 당선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관례에 따라,행정 효율성과 신속성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단체장들의 취임과 함께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선거 운동에 개입하려면 그만둬야 한다.또 도의적이유 등으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단체장이 바뀌어도 공무원 신분은 계속된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동시에 출마하면 서열순에 의해 총무국장(시),기획실장(군)이 권한대행을 한다.전남 진도군의 경우 군수와 부군수가 동시에 출마하는 바람에 기획예산실장이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마자 대부분이 후보 등록 첫날 등록하는 전례로 미뤄 28일부터 자치단체 대부분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행정공백과 잡음이 일어나지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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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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