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올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과다한 중복지원을 막고 적정한 지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위해 200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3% 이내 범위에서정원 외로 동일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의결,앞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500∼700%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한상영관’ 제도가 이달부터 도입됨에 따라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청소년 전용활동지역,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지구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에선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촌 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경우 점용료를 전액면제하도록 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