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 게시해야 한다.또 중앙회는 다음달말까지 ‘통일상품 공시기준’을 마련,저축은행별로 들쭉날쭉 애매모호하게 표시하던 예금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해야 한다.아예 언급이 없던 대출상품 연체이자율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안미현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 게시해야 한다.또 중앙회는 다음달말까지 ‘통일상품 공시기준’을 마련,저축은행별로 들쭉날쭉 애매모호하게 표시하던 예금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해야 한다.아예 언급이 없던 대출상품 연체이자율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안미현기자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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