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감사 회계법인 손배소

부실기업 감사 회계법인 손배소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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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을 감사했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예보가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회계법인으로까지 문책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경영잘못 외에 분식회계를 방조한 책임까지 함께 묻겠다는 뜻이다.

예보 관계자는 19일 “고합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A회계법인과 Y회계법인에 감사상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률검토에 착수,다음달쯤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지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예보는 고합의 부실액수 410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계법인의 책임으로분류하고,고합을 감사했던 회계법인 담당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보의 이런 방침에 대해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경영난 등을 우려,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예보 관계자는 “부실책임을 가리는 부분은 전적으로 예보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2-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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