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부부사원이 있는 사내풍경

[대한광장] 부부사원이 있는 사내풍경

박주현 기자 기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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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풍경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은행에 취직한 딸이 첫 월급을 받아 홀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렸다.그동안 온갖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딸을 키운 어머니는 이제 딸 덕분에 고생을 면하게 됐다며 흐뭇해했다.

몇 개월 후,딸은 직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그러나 이때부터 모녀의 마음고생은 시작된다.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사원 중 아내직원은 여지없이 ‘잘리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명 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회사에서 남편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도리가 없다.강제로 사직서를 냈으니 법에서 구제해 주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상사가 몇 번 불러서 이야기한 정도로는 강제성이 없으며,몇 푼 얹어준 명예퇴직금이 탐나서 자진사직한 것으로본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딸로서는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남편이 친정어머니를 보살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그러나 남편 월급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친정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자는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가 없다.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식당일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싫어 이 남자를포기해볼까도 생각해보지만,돈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자니가슴이 무너진다.

2010년의 풍경이다.

엄마아빠에게서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딸들이 기가 살아서인지 공부도 잘해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자비율이 높아졌다.그에 따라 법원에도 부부판사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던 중 법원의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판사직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닥쳤다.법원행정처에서는 판례를 검토한 결과 부부판사 중 아내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장들을 통해 부부판사 중 아내들을 불러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기에 이르렀다.“두 사람이나 법원에 있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가?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명예퇴직금으로 바람이나 쐬고 오지.”라는 말과 함께….아내판사들은 기가 막혔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자니 남편과의 갈등,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가해질불이익 등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밤새 뒤척인다.

사내 부부사원을 둘러싼 이러한 풍경들은 불행히도 현재진행형이다.

기혼여성을 값싸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계약직에 묶어두려는 기업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여성조합원들의문제에 뒷짐지고 있는 노조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이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누이들과 딸들은 이런 살벌한 풍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남녀평등은 허구에 불과하다.‘나도 나가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업주부와 ‘나가 봐야 결혼한 여자에게는 일자리가 없다.’고 여기는 전업주부는 인생의 당당함이 다를 수밖에 없다.

거리낌없고 당당한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던 부모들은 이 딸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부닥뜨리게 될 이 깊은 함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녀차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아무리 열심히 일하고능력을 인정받았어도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명예퇴직대상이 되는 것은,신성한 결혼의 자유에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남편의 불이익과 가정의 평화를 볼모로 아내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은 아이를 유괴해 돈을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열하고 악질적인 행위다.

이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내부부사원을 둘러싼 몰상식한 풍경을 이대로 둬서는안된다.

△ 박주현 사회평론가·변호사
2002-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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