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년에 800여만원의이자소득을 포기해라?’
소비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분양가의 80%를 미리 내는 ‘선분양 후시공’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실련 주최로 최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방안’토론회에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선준(李善俊)박사는 “주택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얻는 이자수익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주택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금금리 수준을 5%로 낮게 잡아도 분양가 선납(先納)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최소 수백만원에 이른다.”며“이를 주택업체가 챙긴다면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대의명분이라도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양대 임덕호(林德鎬)교수는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이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선분양제는 주택업체들에게 매년 수조원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하루 빨리 비정상적이고후진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선분양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소비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분양가의 80%를 미리 내는 ‘선분양 후시공’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실련 주최로 최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방안’토론회에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선준(李善俊)박사는 “주택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얻는 이자수익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주택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금금리 수준을 5%로 낮게 잡아도 분양가 선납(先納)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최소 수백만원에 이른다.”며“이를 주택업체가 챙긴다면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대의명분이라도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양대 임덕호(林德鎬)교수는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이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선분양제는 주택업체들에게 매년 수조원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하루 빨리 비정상적이고후진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선분양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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