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정원 미달시 차점 동점자 전원을 추가로 선발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과도한정원 초과를 막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李聖昊)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탈락한 김모군등 입시생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해 한양대 의예과 입시의 경우 정원 120명 중 결원이 2명인데 반해 차점 동점자는 65명인 점과 강의실과 교수 등이 정원 120명에 맞춰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모집 미실시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李聖昊)는 10일 2002학년도 한양대 의예과 입시에서 차점으로 탈락한 김모군등 입시생 6명이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임시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해 한양대 의예과 입시의 경우 정원 120명 중 결원이 2명인데 반해 차점 동점자는 65명인 점과 강의실과 교수 등이 정원 120명에 맞춰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모집 미실시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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