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인정’재심 길 열린다

‘민주화 인정’재심 길 열린다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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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이와 관련,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검토 배경=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보상심의원회(위원장 趙準熙)가 지난달 27일 전교조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지난 2일 청와대 수석회의에 이어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동의대 사건에 대해 위원회측에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보상심의위의 운영방식과 관련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한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심의의 근거·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의 태도변화 가능성= 민주화보상위는 일각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현행법으로 불가능하며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조준희 위원장은 지난 8일 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부 심의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했다.조 위원장은 “위원 사이에서도 재심의 절차가없는 인정 결정을 두고,인간이 한 이상 무언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고칠 수 있는 길은 터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법 개정에 따라 열린다면 반대하지 않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되도록 표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국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결정 신중론 대두=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교조 및 동의대 사건 자체를 재심의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의 여지가 있다.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는 인정하되 보상문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상은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은 전교조해직교사나 동의대 사건 유죄판결자를 보상하는 근거규정이 없다.그러나 보상심의위와 이창복(李昌馥)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이같은 케이스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을 번복할 길이 없으므로 전교조와 동의대 관련자의 명예는 회복해주되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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