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10㎝로일원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 높이인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발코니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난간 간살은 지금까지 10㎝,15㎝,30㎝를 허용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상반기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 높이인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발코니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난간 간살은 지금까지 10㎝,15㎝,30㎝를 허용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5-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