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관세감면 절차 간소화

중소업체 관세감면 절차 간소화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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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의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제출제도를없앤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 중소제조업체들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상공회의소 중 1곳으로부터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내야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간이정액환급제의 적용을받는 1만 250여개 업체는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중소업체로 인정되며,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등만 내면 된다.또 앞으로는 한번 중소업체 확인을 받으면 1년간 추가 확인이 필요없다.지금까지는 관세감면 등을신청을 할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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