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9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명계남 노사모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선관위는 최근 명계남 노사모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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