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식 일반청약을 잡아라, 궁금증 문답풀이

KT주식 일반청약을 잡아라, 궁금증 문답풀이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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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유 KT지분(28.37%)의 매각청약일이 오는 17·18일 이틀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KT 주식청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와 주간사들은 이번 청약에 참여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KT주식을 살 수 있으며,교환사채(EB)까지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둘 수있다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청약참여를 권하고 있다.공동주간사인 현대증권측은 “KT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물량도 적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이 KT지분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현재 일반인들로부터 주식 청약과 관련된 문의가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KT주가(5만 6500원)의 5∼10% 가량 할인된값에 공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증권사에 주식을 청약할 수 있나.매각을 전담할 주간사인 LG투자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 등 3사와 주간사가 정한 청약사무취급 증권사인 대우증권,동원증권,굿모닝증권,대신증권에 청약하면 된다.

◇최소및 최대 청약신청 주식수는.최소청약 한도는 10주이다.청약단위는 100주 이하를 청약할 경우 10주,500주 이하는 50주,501∼1000주는 100주,1001∼2000주는 200주,2001∼5000주는 500주,5001주 이상은 1000주 단위로 청약을 받는다.최대 청약주식수는 KT주식 총수의 0.5%인 156만 1000주이다.

◇청약증거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청약증거금은 100%로 청약할 때 전액을 내야 한다.

◇EB는 언제 얼마나 구입할 수 있나.청약해서 배정받은 수량만큼의 EB를 살 수 있다.

◇청약을 할 경우 실제로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나.일반인들의 청약 배정물량은 571만 3254주(전체 1.83%)로 이를 초과할 경우 안분배정한다.하지만 청약자가 EB의 우선배정권을포기할 경우 별도의 추가청약을 통해 추가배정받을 수 있다.

◇공모가는.청약당일인 17일 확정,공고된다.

◇주권입고일과 EB입고일은.주권은 이달 25일에 입고되고,EB는 이보다 한달 뒤에 들어온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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