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 신고대상 200만명 돌파

綜所稅 신고대상 200만명 돌파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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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외환위기로 98년부터 유보됐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2001년 귀속분부터 다시 시행되고,개인과외교습 소득도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220만명으로지난해(196만명)보다 12.2%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 등),산림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다.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라도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정산해야 한다.양도소득세를 예정기간(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고 후 정산을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퇴직소득도 마찬가지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해당자는 5만 1000여명이다.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과세범위가 바뀌어 월세소득만 과세대상이고 전세보증금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개인과외교습자 2만 1000여명이 처음 신고대상에포함됐다.따라서 학원·교습소가 아닌 곳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은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대학·대학원생도 개인과외로 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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