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단 내부갈등 고조

하이닉스 채권단 내부갈등 고조

입력 2002-05-06 00:00
수정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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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하이닉스 채권 일부를 회수해간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는등 채권기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채권단과 제일은행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9∼10월 하이닉스 거래업체로부터 어음결제대금 74억원을 받아 하이닉스 대출과 상계(相計)처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했다.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말 하이닉스 채무재조정때신규지원을 거부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오는 2003년말까지 7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현금으로 받기로 돼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제일은행이 지난해 9월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이닉스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당좌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기로 한 채권단 결의를 어긴 것으로 규정,회수대금 반환소송을 내기로 했다.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지난 10월말 반대매수를 청구하기 전에 이미 74억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회수한만큼 당좌대출 한도를 늘려준 것도 아니어서 소송을 통해회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년말까지 현금으로 받아갈 700억원에서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어음결제대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시키고 당좌대출을 줄이는 것은 대출회수가 아닌 정상업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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