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이 공무원법 규정을 어기고 제약회사로부터 1명당 수백만원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가 하면,병원장의 허가없이 해외여행을 떠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부산·충남·경상·전북대 등 4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전북·충남대병원 교수 9명이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해외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제약회사 및 의료장비업체로부터 1명당 125만∼600만원,총 3437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따라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사례·증여 및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3일 부산·충남·경상·전북대 등 4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전북·충남대병원 교수 9명이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해외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제약회사 및 의료장비업체로부터 1명당 125만∼600만원,총 3437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따라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사례·증여 및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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