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지법 연내 제정

학교폭력방지법 연내 제정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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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절절차 등을 규정한 가칭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올해안에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교주변 등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5월중 학교폭력 서클 등 학교폭력 취약실태와 최근문제가 되는 집단따돌림(왕따)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인터넷 119를 운영,사이버상의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고 음란·폭력성 영화,게임 등에 대한 심의기준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해 교내 폭력문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다루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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