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품 ‘바가지’ 극성

장의용품 ‘바가지’ 극성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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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들의 장례식장이 각종 장의용품을 고시가의 수십배까지 받는 등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감사원은 2일 일부 국립대 병원들이 장의용품 판매에서최고 20배까지 폭리를 취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밝혔다.일반병원에서는 최고 30배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전면점검 및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 못차리는 국립대 병원=지난해 11∼12월 부산대 등4개 지방국립대 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J병원은 10원에 구입한 상장리본과 근조리본을 각각 200원과 100원에,위패는 구입가(730원)의 18배인 1만 3000원에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병원은 또 구입가 15만원에 불과한 수의를 70만∼80만원에,26만원과 40만원에 구입한 목관은 각각 90만∼120만원과 150만원에 판매했다.

감사원은 해마다 대학병원의 잘못을 적발해 왔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형병원보단 중소병원이 문제=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병원에서 장의용품의 폭리가 심하다.최근 중소병원의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고시가의 3∼30배 가량 비싸게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 중소병원은 비싼 한두개 품목만 구비해 놓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최고 4∼5배로 부풀린 가격대로 파는 경우도 많다.지난해 말 모친상을 치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박모씨는 “인근 동네병원에서 90만원에 수의를 구입,장례를 치렀는데 최근 친구 상가에서가보니 45만원선에 비슷한 수의를 팔았다.”면서 “사정을 알아보니 중국산으로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었다.”고 말했다.

강서구 등촌동 최모(38)씨도 “지난해 서대문 모 병원에서 수의를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50만원을 주고 샀다.”면서 “최고 400만원대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빈소·예약실 사용료를 내면 장의용품을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영안실과 수의업자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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