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나 바다의 부영양화를 초래,녹조·적조를 유발하는질소와 인에 대한 환경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폐수발생량이 하루50㎥ 이상인 팔당호와 대청호,낙동강 유역의 업소에만 적용해온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는 연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하고 심한 경우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30㎎/ℓ와 4㎎/ℓ이며,기타지역은 각각 60㎎/ℓ와 8㎎/ℓ이하다.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조류(동식물성 플랑크톤)를 과다번식하게 함으로써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
팔당호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발령됐다.지난해 8월에도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88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환경부는 2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폐수발생량이 하루50㎥ 이상인 팔당호와 대청호,낙동강 유역의 업소에만 적용해온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는 연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하고 심한 경우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30㎎/ℓ와 4㎎/ℓ이며,기타지역은 각각 60㎎/ℓ와 8㎎/ℓ이하다.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조류(동식물성 플랑크톤)를 과다번식하게 함으로써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
팔당호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발령됐다.지난해 8월에도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88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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