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금감원 청탁여부 수사

권노갑씨 금감원 청탁여부 수사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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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의 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일 국가정보원 전 2차장 김은성(金銀星)씨가 2000년 7월 권 전 고문 자택에서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씨 돈 5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사무관 문모씨를 소환,3자 대질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김씨나 진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배석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권 전 고문이 “배석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력히 주장해 대질심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가 2000년 3월 진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권 전 고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금액 및 명목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권 전 고문에게 진씨 돈을 건넨 시점과 금융감독원이 진씨 계열사인 열린금고에 대한 검사를 벌여상대적으로 미미한 징계를 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을 중시,권 전 고문이 실제로 금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고문이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부인하고 있으나 진씨 등 관련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어 3일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2차장이던 김씨가 권 전 고문에게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42)씨와 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38)씨간 관계를 보고하는 등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온 것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김씨는 권 전 고문에게 진씨 돈을 건넨 당일 최규선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뒤 사본을 권 전 고문에게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김씨의 행위가 국정원법의 ‘사인에 대한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벌이고 있다.

검찰은 3일 출석 예정이던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소환에 불응키로 함에 따라 한두차례 더 소환을 시도한뒤 계속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 의원은 2000년 4월과 9∼10월에 각각 5000만원씩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었다.

권 전 고문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이날 2000년 8월30일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 전 고문에게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회계책임자 등을 불러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주까지는 실무자 조사에 치중할 것”이라며 “권전 고문 계좌추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전 과장 정성홍(丁聖弘)씨가 2000년4·13총선 직전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진승현씨와 접촉하라는 엄익준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진씨에게 접근,2억원을 받아 ‘고위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이날 공개된 것과 관련,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당시 정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2-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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