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첫 배상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첫 배상

입력 2002-05-01 00:00
수정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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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소음뿐만 아니라 먼지 등 환경오염까지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국도 주변 주거지역에 방음·방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인근 ‘서해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중구청,해양수산청과 인근 56개 기업을 상대로 56억 5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천시와 중구청은 각각 2억 6702만 5000원씩 5억 340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벽 보강 ▲차량 속도제한 ▲상시 매연 단속 ▲소음·먼지 차단 녹지대 설치 등도 함께 결정했다.

분쟁위의 현장 조사결과 이 지역은 하루 1만여대의 대형화물트럭 등이 왕복 20차로(폭 100m)를 통행하고,도로변에 자동차 정비업체 등 100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어 지난 11일미세먼지 농도가 184㎍/㎥로 연간환경기준(70㎍/㎥)의 2.6배에 달했다.소음도 낮 60∼75㏈,밤 61∼78㏈로 측정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을 초과했다.

분쟁위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80년에 이미 비포장 100m 도로를 깔아놓고도 82년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게 잘못됐고,94년 도로를 포장할 때라도 소음·먼지 피해를 막기위해 미리 도로폭을 줄이거나 차단녹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배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중구청에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차량의 매연배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또 도로주변의 차고지,주차장 등 업체들로부터 도로 점용료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먼지피해를 입게 한 점을 지적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도로 건설에만 신경을 썼지 소음과 방진대책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앞으로 유사한 분쟁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은 분쟁위의 결정에 불복,곧 법원에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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