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도·의회 갈등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갈등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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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도가 통합영향평가를 내릴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자 제주도가도지사 및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도가 제출한 23장 147조 부칙 8조로 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주도는 통합영향평가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면 된다.’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 등 환경·교통·재해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도의회 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는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도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개발을 견제하는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규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민원처리 기간이 45일에서 30일가량더 늘어나게 되는 등 특별법상의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결권과 집행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하는일이라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국제자유도시특위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결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나 도가 객관적인 반박 근거를 제출해 개정을요구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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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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