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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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감 중인 조모씨 등 31명이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법서약은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를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형자가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가석방의 혜택에서 제외될 뿐 처벌이나법적 불이익으로 준법서약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또 이날 청소년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만화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충남 서천 B중학교 미술교사 김모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낸위헌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표현물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유를밝혔다.

한편 헌재는 2000년 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여성조합원 3명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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