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鍾彬)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 피고인에대해 징역 7년을,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새한 부회장 한모 피고인 등 새한그룹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5∼3년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