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공정거래 ‘극약처방’

증권사 불공정거래 ‘극약처방’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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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21일 일부 증권사에 내린 점포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는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이다.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배어있다.앞으로 증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 뿌리뽑는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해왔고,증권사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만 해왔다.지점폐쇄 등의조치가 자칫 증시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법으로 금지돼있는 프랜차이즈형 점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가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점포폐쇄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조치로 앞으로 증권사들이 프랜차이즈형 점포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불공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이번에 검찰에 고발·통보자가 22명에 이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거래고객들은?] 6월에 점포가 폐쇄되는 신한 강남역지점,동원 사하,한빛 성서나이스 지점에서 거래하던 고객들은 다른 점포나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야 한다.5월부터 영업이 전면정지되는 대우·서울증권 점포의 거래고객들은 더욱서둘러야 한다.

계약 이관 등을 위해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지,필요한서류,계좌 이관일,폐쇄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 위치등의 내용은 폐쇄·영업정지되는 증권사가 앞으로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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