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촉진법등 국회통과 법안 요지

축산물 소비촉진법등 국회통과 법안 요지

입력 2002-04-20 00:00
수정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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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제정)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제공 시기를 가맹금 지급일 또는 가맹 계약 체결일 5일 전으로 하고,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 등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로정해 가맹본부의 독점적 지위를 막음.

◆축산물의 소비촉진법(제정)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 자조활동 자금을마련할 수 있도록 함.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일괄 징수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개정)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을분석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으면 생물학적 방제용 등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을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도내 골프장 시설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선원법(개정) 선장은 하역작업이나 승객의 하선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원중에직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부재가 가능토록 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함.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정) 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이 계획과 해양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해양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선박투자회사법(제정)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증권투자회사처럼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선박투자회사는 자산 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의운영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함.
2002-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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