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선착순분양 금지

오피스텔 선착순분양 금지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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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필요하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주촉법 개정안은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 금지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가능토록 했다.국회는 그러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면 굳이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 방식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 금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뿐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전매행위 금지,지역주택조합의 추가 조합원 모집시 선착순 분양 금지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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