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등급제 실시 파장

드라마등급제 실시 파장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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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각 방송사는 방송할 국내제작 드라마를 자체심의해 등급을 매긴 뒤 방송시 ‘모든연령 시청가’‘7세이상 시청가’‘12세이상 시청가’‘19세이상 시청가’ 등을 표시해야 한다.드라마 시작을 알릴 때는 등급기호와 관련 설명을 화면 1/4 크기 이상으로 30초 이상 자막고지하도록 했다. 방송중에는 매10분마다 30초 이상 등급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드라마 등급에 따라 드라마 방영가능시간이 정해진다. 따라서 현재 오후 10시 이후에 방송되는 연령제한 드라마의 경우 낮시간 재방송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측은 “오는 11월부터는 드라마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할 생각이다.”면서 “심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드라마 제작에 나서면 사전제작 풍토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드라마 제작 관행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하는 방송국 측의 주장도 들린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서 ‘19세이상 방송가’를 받을 만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드라마가 방영된 적은 없었다.”면서 “게다가 방송 당일에나 완성되는 드라마를 심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낮 방송 편성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드라마전문 케이블방송 측은 “드라마 낮방송이 불가능해진다면 케이블은 많은 타격을 받는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이다.



이송하기자
2002-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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