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지원 강화-과기부,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명공학 지원 강화-과기부,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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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생명공학 육성 관련부처에 포함돼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의 융합,생물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 육성에 관한 정책을 입안·추진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16일 생물정보학 등의 대두에 따라 생명공학 육성에 관계된 부처에 정보통신부를 추가하고 생명공학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놈프로젝트의 완성과 분자생물학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초의과학’ 육성을위해 생명공학 육성계획 및 인력개발에 기초의과학 분야를 포함시키는 한편 기초의과학 육성업무를 전담할 의과학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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