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카드 주류거래 허용

기업구매카드 주류거래 허용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요식업소나 술 소매상이 술을 구입할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뿐 아니라 기업에서 자재구매시 사용하는기업구매전용카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최근 국세청이 제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 개선방안’을 심의,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는 주류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의 사용을 활성화해 탈루 등 부정 유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개위는 그러나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내역을 매월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해 기업구매카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혼용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요식업소 등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로 인해 외상구입이 어려워진 만큼 이들에게현재 연 8.5%의 이율로 월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연 5∼6%의 이율로 월간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도록 금융혜택을 확대했다.

이어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에서만 취급해온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회사 대리점과 요식업소 등 소매업자간 무자료 거래를통한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자의 85%만이 참여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