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엄수”-이행자,사전운동·특정후보 지지 단속 지시

“공무원 선거중립 엄수”-이행자,사전운동·특정후보 지지 단속 지시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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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철저와 공명선거 풍토조성 강화,민생행정의 차질없는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별지시를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지난 14일 공직자 사퇴기한을 넘긴 뒤 선거분위기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도록 자치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장들은각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범죄신고 보상금제도(최고 500만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제도(최고1000만원)를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또 공직자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민생행정이 소홀히 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복무기강점검단’ 등을 활용한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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