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병무청 합동조사반이 밝혀낸 벤처기업 등 2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불법·부당 운영은 국민의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다. 어떤 산업체 업주는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경영 수업을 시키거나 출근은 커녕 해외여행을 시키면서 대체복무로 보고했다고 한다. 꼬박꼬박 병역의무를 이행한 보통사람들이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심경이 어떨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현대사회의 국방은 단순히 영토방위의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식기반 확장,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이처럼 확대된 국방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공서비스 확대,산학협동을 통한 산업발전,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이공계·유전공학 석·박사,인터넷등 벤처기업 전문인력에게 주는 대체복무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행하게도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지금도 이런 편법이 통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공계 석·박사의 대체복무를 현행 5년에서 기능요원과 같이 3년으로 축소하고,3천명인 특례자를 더 늘리는 병역특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공계 학문은 물론 국가 산업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특례제 활용으로 이공계뿐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투명한 운영은 국방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물론 병역대상자의 감소로 병역특례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남북 긴장해소 이후에도 준병역의무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운용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지능적인 병역기피로 악용할수 없도록 관리·감독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사후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자유와 배치된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기능요원의 경우 병역특례자라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지시,임금 착취를 일삼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업주의 불법도 근절돼야 한다. 불시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의 세무조사는 물론 일정기간 대체복무자의 교육도 필요하다. 특례를 특혜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편법이 싹트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국방은 단순히 영토방위의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식기반 확장,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이처럼 확대된 국방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공서비스 확대,산학협동을 통한 산업발전,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이공계·유전공학 석·박사,인터넷등 벤처기업 전문인력에게 주는 대체복무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행하게도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지금도 이런 편법이 통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공계 석·박사의 대체복무를 현행 5년에서 기능요원과 같이 3년으로 축소하고,3천명인 특례자를 더 늘리는 병역특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공계 학문은 물론 국가 산업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특례제 활용으로 이공계뿐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투명한 운영은 국방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물론 병역대상자의 감소로 병역특례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남북 긴장해소 이후에도 준병역의무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운용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지능적인 병역기피로 악용할수 없도록 관리·감독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사후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자유와 배치된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기능요원의 경우 병역특례자라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지시,임금 착취를 일삼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업주의 불법도 근절돼야 한다. 불시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의 세무조사는 물론 일정기간 대체복무자의 교육도 필요하다. 특례를 특혜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편법이 싹트기 때문이다.
2002-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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