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15∼27일)에 시행되는 법령에는 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15일 시행) 종전에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농업용 유류를 구매하여 농업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일괄구매해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발전법(20일 시행) 부실기업을 인수,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 및 매각과 관련없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단기시세 차익을 얻기위한 투자행위를 제한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일 시행)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정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를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27일 시행)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법률(27일 시행)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 98년 1월1월 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1일 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다.하지만 앞으로 당해 전역자가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15일 시행) 종전에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농업용 유류를 구매하여 농업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일괄구매해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발전법(20일 시행) 부실기업을 인수,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 및 매각과 관련없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단기시세 차익을 얻기위한 투자행위를 제한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일 시행)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정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를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27일 시행)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법률(27일 시행)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 98년 1월1월 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1일 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다.하지만 앞으로 당해 전역자가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2-04-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