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힘든 팬클럽 약관 무효

탈퇴힘든 팬클럽 약관 무효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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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의 연예기획사가 인기 댄스그룹 지오디(god)팬클럽 회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od가 소속된 대형 연예기획사 ㈜싸이더스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싸이더스가 god 팬클럽 ‘팬지오디’(fangod)를운영하면서 ▲가입한 지 한달이 넘으면 탈퇴신청을 받지 않고 ▲특정회원을 자의적으로 강제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는등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해당 약관규정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팬지오디는 회원수가 3만 870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팬클럽으로 연회비가 3만원이다.

싸이더스는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단체복이나 수건 등을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탈퇴하면 회사가 손실을 입게 돼 탈퇴시한을 1개월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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