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급서비스업 세원 집중관리

국세청,고급서비스업 세원 집중관리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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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자,고급 이·미용업,부동산중개업자 등 고급 서비스업종의 세원(稅源)이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3월분매출액)가 오는 25일 끝나면 이들 업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확정신고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확정신고 후에도 불성실신고가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를 받게 될 사업자는 ▲외식업·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종▲골프연습장·스키장▲예식관련업종▲고급 이·미용업▲피부비만관리·발관리업▲부동산중개업▲음식·숙박업소·전자제품 등 소매점,귀금속판매업소·영화관·고급사진관 등 신용카드 사용 기피업소 등이다.이번에 예정신고를 꼭 해야할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규 개업자 ▲2001년 2기(7∼12월)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일반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로 바뀐 사업자 등 모두 76만여명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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