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은 현 추세로 가면 2007년쯤수도권의 이산화질소,미세먼지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9ppb,60㎍/㎥이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가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2007년 38ppb,73㎍/㎥로 급증하게 된다.
2004년부터 수도권에 우선 실시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현재의 농도기준 위주의 사후 대기정책이 총량기준의 사전 예방정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내 공장,자동차,발전소 등 오염원에 배출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때 개인 승용차에는 배출량 할당이 안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보유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될 것으로보인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업체별 배출량을 조사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배출허용량 기준,벌과금 규모,허용량을 할당받을 지자체의 단위 등을 정하고 지자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가 허용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A공장이 공정특성 등의 이유로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B공장의배출허용량을 사들여 벌과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달라지지 않는 셈”이라며 반발하고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간 배출량거래는 지역별로할당된 총량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현재 2급수 수준인 한강의 수질을 1급수로 올리고,3급수로 전락한 낙동강·금강·영산강도 3대강 특별법 시행 등으로 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년부터 수도권에 우선 실시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현재의 농도기준 위주의 사후 대기정책이 총량기준의 사전 예방정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내 공장,자동차,발전소 등 오염원에 배출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때 개인 승용차에는 배출량 할당이 안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보유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될 것으로보인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업체별 배출량을 조사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배출허용량 기준,벌과금 규모,허용량을 할당받을 지자체의 단위 등을 정하고 지자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가 허용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A공장이 공정특성 등의 이유로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B공장의배출허용량을 사들여 벌과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달라지지 않는 셈”이라며 반발하고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간 배출량거래는 지역별로할당된 총량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현재 2급수 수준인 한강의 수질을 1급수로 올리고,3급수로 전락한 낙동강·금강·영산강도 3대강 특별법 시행 등으로 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3-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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