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協 정치 참여 금지

中企協 정치 참여 금지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치참여 금지를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토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