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치참여 금지를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토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개정안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토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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