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부동산중개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지난해 귀속분 세부담이 늘어난다.슈퍼마켓·서점 등 영세업종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최근 재정경제부 및 교수,세무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이같이 잠정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장’이 주대상이며 표준소득률을 올리면 세부담이 5∼10%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일용잡화·곡물소매·서점·어류양식업 등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철강·종이제조업 등 수출부진으로 불황인 업종 ▲화학제품·타이어재생업·기계·장비제조업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섬유 관련제조업 등 사양산업 ▲여행사·자동차판매대리 등 경기침체 및 소득률 하락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낮춰주기로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학원과학원강사,피부비만관리업,비보험병과를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료업 등 사회적 관심증대에 따른 호황업종 ▲대형할인매장·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 등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이다.해마다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올해 발생하는소득분부터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바뀐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봉태열(奉泰烈) 청장은 이날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병원·학원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환자나 소비자들로부터 두 차례 연속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국세청은 최근 재정경제부 및 교수,세무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이같이 잠정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장’이 주대상이며 표준소득률을 올리면 세부담이 5∼10%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일용잡화·곡물소매·서점·어류양식업 등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철강·종이제조업 등 수출부진으로 불황인 업종 ▲화학제품·타이어재생업·기계·장비제조업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섬유 관련제조업 등 사양산업 ▲여행사·자동차판매대리 등 경기침체 및 소득률 하락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낮춰주기로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학원과학원강사,피부비만관리업,비보험병과를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료업 등 사회적 관심증대에 따른 호황업종 ▲대형할인매장·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 등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이다.해마다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올해 발생하는소득분부터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바뀐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봉태열(奉泰烈) 청장은 이날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병원·학원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환자나 소비자들로부터 두 차례 연속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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