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승복’ 보증금제

‘경선승복’ 보증금제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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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믿지 못하는 세태가 마침내 선거에서 ‘경선승복 보증금제’라는 희한한 제도의 탄생을 낳았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여야 정당들의 지방선거 후보경선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지구당이 최근 전국 처음으로 ‘경선승복 보증금제’를 도입,눈길을 끌고 있다.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제도의 목적은 경선 탈락자의 승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은 군수후보 경선자 1000만원,도의원후보 경선자 400만원이다.

경선에서 패한 자가 결과에 불복, 탈당할 경우 보증금은승리한 후보자의 선거기탁금으로 사용된다.물론 결과에 승복하면 기탁금을 되돌려 받는다.

29일로 예정된 지구당 경선에는 홍천군수와 홍천군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각각 2명이 나선 상태다.

지구당은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경선승복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며 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 공천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이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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