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지원 안팎/ 정부 “”이익 날때까지만 시행””

금강산 관광 지원 안팎/ 정부 “”이익 날때까지만 시행””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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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확정한 금강산관광 지원 방침은 지난 1월23일발표한 금강산관광 지원 방침의 세부 내용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내용] 금강산관광 비용은 2박3일 설봉호 2등급을 기준으로 6∼12세는 33만원,12세 이상은 45∼54만원(해금강호텔 투숙시 추가 비용 등)가량이다.이중 학생 등에 60∼70%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한다는 것이다.온천장 이용료와 공연관람료 등은 제외된다.도서·벽지의 학생이나교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는관광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금강산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에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 보조금은 사후 정산 형식으로 현대아산에 지급된다.

[퍼주기 논란] 이번 조치로 정부는 매월 18억원,1년에 216억원가량이 현대아산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예상하고 있다.지원대상은 1300만명에 이르지만 금강산 관광의 최대 수용인원이 월 7000명,연간 8만 400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약 5700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남북화합과 통일을 위한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와 금강산 관광특구지정,육로관광 허용 등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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