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교통사고 국내재판 5%

미군 교통사고 국내재판 5%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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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교통사고에 대한 국내 재판권 행사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미군 교통사고는 400건이 넘어 전체 미군 범죄의 60∼70%에 이르지만 국내 법원의 재판권 행사건수는 10건에도 못미쳐 5%대를 밑돌고 있다.지난 97년은 2.5%,98년 2.1%,99년 0.9%,2000년 5.3%,2001년4.7%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현황을 보면 91년 이전에는 한 건도 없고 91∼93년 1건,95년 3건,97년 8건 등으로 매우 낮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 한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에게 우리 법원이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들과 바로 합의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측은 “한국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것자체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만취 상태에서 낸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고 만 것은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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