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식사접대 3만원이상 안된다

직무관련 식사접대 3만원이상 안된다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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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9일 경조의금의 상한을 실·국장은 5만원,과장급 이하는 3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내부윤리규정을 확정했다.

내부윤리규정은 청첩장 등에 직장·직급명 기재 금지와맡은 업무가 친·인척의 이해와 연계될 경우 직무 회피신청 의무화,직원 및 가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선물·접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방위 직원과 배우자가 1인당 10만원을 넘는 경조의금을받았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회에 신고한 뒤 국고에 귀속토록 했으며,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할 수없도록 했다.

관계자는 “직원들이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함으로써 기존선언적 규정에 그친 윤리규정을 보완했다.”면서 “이같은지침은 앞으로 부방위법에 따라 모든 정부기관들이 제정할 공무원 행동강령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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