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AFP 연합] 미 연방 대배심은 14일 파산한 엔론사의 회계 관련서류를 파기하고 e메일을 삭제하는 등의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을 기소했다.
래림 톰슨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대배심이 아서 앤더슨을 기소한 것은 엔론의 회계부정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파괴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톰슨 부장관은 “기소장은 아서 앤더슨사가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고 우리의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하는 등 엔론사의 각종 범죄행위 내용을항목별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소장을 보면 아서 앤더슨사 직원들이 회사 지시로 수많은 서류들을 파괴하는 일에 관여했으며 막대한 양의 전자 데이터나 정보사항도 삭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톰슨 부장관은 특히 아서 앤더슨사는 이들 서류가 엔론 파산 수사 관련 문서라는 것을 눈치채자 소환장을 발부받지않았음에도 전세계 사무실에 서류와 e메일을 파기하도록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서 앤더슨사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우리가 대배심에 진상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이는 정부가 기소권을 완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래림 톰슨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대배심이 아서 앤더슨을 기소한 것은 엔론의 회계부정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파괴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톰슨 부장관은 “기소장은 아서 앤더슨사가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고 우리의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하는 등 엔론사의 각종 범죄행위 내용을항목별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소장을 보면 아서 앤더슨사 직원들이 회사 지시로 수많은 서류들을 파괴하는 일에 관여했으며 막대한 양의 전자 데이터나 정보사항도 삭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톰슨 부장관은 특히 아서 앤더슨사는 이들 서류가 엔론 파산 수사 관련 문서라는 것을 눈치채자 소환장을 발부받지않았음에도 전세계 사무실에 서류와 e메일을 파기하도록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서 앤더슨사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우리가 대배심에 진상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이는 정부가 기소권을 완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2-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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