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기자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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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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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4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제작·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받은 모 스포츠신문 차장 신모(37)씨와 또다른 스포츠신문 전 편집국장 이모(53)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모(40)씨 등 스포츠신문 기자 7명과 금품을제공한 C사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모 스포츠신문 부국장급간부 이모(44)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박홍환기자

2002-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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