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댐건설 백지화 이후 무분별한 행락과 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강원도 동강 일대 109㎢(3300만평)가 오는 6월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3일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강 생태계보전 민관합동 자문회의’ 결과,1단계로 래프팅 성수기인 6월 이전까지 정선읍 광하교∼영월읍 섭세 구간 46㎞의 동강 수면과 국·공유지 78㎢(2400만평)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31㎢는 내년말까지 국고로 매입해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출입·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고 벌목,토지 형질변경,건물의 신·증축 등이 금지된다.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지정되는 생태계보전지역은 강원도가 조례로 지정한 ‘자연휴식지’ 71㎢를 포함한 것으로 다음달말 자연휴식지관리규칙이 발효되면 탐방객들은 정선군 광하·신동,평창군 미탄,영월군 섭세지구에 마련된 통제소에서 1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지역내의 자연휴식지에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위해 성수기의 하루 이용객을 7000명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래프팅을 허용키로 했다.지역주민의 영농행위,산나물채취,고기잡이,주거목적의 개축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수달,사향노루 등 천연기념물 13종이 서식하고,백령동굴등 77개의 석회암 동굴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동강은 지난 2000년 6월 댐건설 백지화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한때 2급수로 전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관광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해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김혜정(金惠貞) 활동처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하류 유역도 완충지역으로 정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3-1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