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인터넷으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처분,법령 제정,정책 수립 등 각종행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우편을 통해 행정처분이 통보됐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 행정처분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또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추세에 맞춰 행정절차 제도의 운영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처분,법령 제정,정책 수립 등 각종행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우편을 통해 행정처분이 통보됐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 행정처분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또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추세에 맞춰 행정절차 제도의 운영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2002-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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