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제 허점 많다”

“고지거부제 허점 많다”

입력 2002-03-04 00:00
수정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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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이 공개된 이후 ‘고지 거부’제도가 당정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대상자는 분가한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이와관련,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재산을 불렸더라도 고지 거부제를 활용하면 부정한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 개선론과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입장이 맞서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3일 “고지 거부 조항은 재산공개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면서“재산등록 전에 자녀들에게 변칙상속하거나 위장증여하는 방식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다른 국장은 “성인이 된 공직자 자녀의 재산까지 공개하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재산은닉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심사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일 열린 민주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이 제도가 논란이 됐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고지거부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2세와 존속의 재산을 공개하면 기업을 공개하는 문제점도 있지만,절충점을 찾아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협(李協) 사무총장은 “국민은 공직자 재산이 투명하길 바라고 있으나 (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 상충점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지 거부제가 논란이 된 것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일반적 시각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백현석(白鉉錫)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은 “엄격한 실사 등 재산 공개제도의 본뜻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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