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처녀성검사’ 폐지

터키 ‘처녀성검사’ 폐지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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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말썽 많던 ‘강제 처녀성 검사’ 법이 폐지됐다.터키 관영 가제트지는 1일 ‘순결을 잃은 처녀는 처벌할 수있다.’는 법조항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어긋나거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것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다.

‘순결’을 강조한 이 법조항으로 인해 혼전에 성관계를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학생들은 강제로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이 조항은 1999년 초 강제검사에 항의,5명의여학생들이 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면서 사회문제화됐다.이때까지 매년 많은 십대 소녀들이 강제 처녀성 검사에 항의,자살로 삶을 끝내야 했다.

터키 정부는 99년 1월 강제 처녀성 검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3년만에 법조항이 폐기된 것이다.

유세진기자

2002-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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