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아 해외 연수를 떠난 한국 여대생이 한 명은 피살되고 한 명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지난 1월 영국에서살해된 진효정씨와 실종된 송인혜씨 사건이다.이국땅에서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한국언론은 초기 집중적으로 보도하다가 1월 29일 영국 검찰이 이 사건의 용의자 민박집 주인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한 이후 더 이상 보도는 찾기힘들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내용을 추적해 보면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불행한 죽음을 맞은 고인과 그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한국의 유력신문과 방송은 또 한번 매질을 했다.
조선일보는 1월15일자 신문에서 ‘英경찰,진효정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라는 제목으로 ‘약물복용’과 ‘약물밀매조직원과 연계’ 등의 추측기사를 내보냈다.한겨레신문도 같은 날짜에 ‘숨진 진효정씨 마약복용 가능성조사’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英경찰,진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중앙 동아 한국 문화일보등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어떻게이럴 수가 있을까.
원인은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에 있었다.연합의 런던특파원이 보낸 ‘약물기사’를 각 신문들은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연합 특파원의 이름까지 밝혔고 대부분 신문은 연합 크레딧만 달아서 보도했다.그런데 동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에다 자사 ‘파리 특파원’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내보내는 비윤리적 관행을 저질렀다.
각 신문이 연합뉴스를 받아서 게재했기 때문에 책임은 연합뉴스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널리즘의 기본만 갖췄다면 이 기사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미달의 기사인가금방 알 수 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진효정’이란 검색어로 들어가보면 총 33건의 관련기사를 찾을 수 있다.어떻게 된 셈인지이 약물 관련 기사만 쏙 빠져있다.그러나 이 기사를 전제한 각 신문사의 기사를 통해본 연합뉴스의 ‘약물기사’는 3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약물복용과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주장은 기소된 민박집 주인 김씨의 일방적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그것도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그의주장을 기사화한 것이다.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정보를 취재에 이용하는 것은 기자의 자유지만 그것을 언론이라는 공적매체를 통해 기사화했을 때는 그 진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해당기자와 언론사에 있다.
두 번째 이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매 단락마다 ‘가능성’이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했다.‘알려졌다’ ‘시사한다’는 추측성 용어도 남발하고 있다.사실이 중시되는 ‘살해’같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이처럼 ‘소설식 추측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각 언론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국언론의 비극이다.
세 번째 향정신성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물이름이나 복용방법 등을 언론에서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 기사는 김씨의 주장을 인용,기사에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 KBS와 MBC 방송도 예외가 아니었다.유가족에 대한 배려나 고인의 명예보다는 한건주의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내용을 추적해 보면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불행한 죽음을 맞은 고인과 그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한국의 유력신문과 방송은 또 한번 매질을 했다.
조선일보는 1월15일자 신문에서 ‘英경찰,진효정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라는 제목으로 ‘약물복용’과 ‘약물밀매조직원과 연계’ 등의 추측기사를 내보냈다.한겨레신문도 같은 날짜에 ‘숨진 진효정씨 마약복용 가능성조사’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英경찰,진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중앙 동아 한국 문화일보등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어떻게이럴 수가 있을까.
원인은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에 있었다.연합의 런던특파원이 보낸 ‘약물기사’를 각 신문들은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연합 특파원의 이름까지 밝혔고 대부분 신문은 연합 크레딧만 달아서 보도했다.그런데 동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에다 자사 ‘파리 특파원’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내보내는 비윤리적 관행을 저질렀다.
각 신문이 연합뉴스를 받아서 게재했기 때문에 책임은 연합뉴스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널리즘의 기본만 갖췄다면 이 기사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미달의 기사인가금방 알 수 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진효정’이란 검색어로 들어가보면 총 33건의 관련기사를 찾을 수 있다.어떻게 된 셈인지이 약물 관련 기사만 쏙 빠져있다.그러나 이 기사를 전제한 각 신문사의 기사를 통해본 연합뉴스의 ‘약물기사’는 3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약물복용과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주장은 기소된 민박집 주인 김씨의 일방적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그것도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그의주장을 기사화한 것이다.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정보를 취재에 이용하는 것은 기자의 자유지만 그것을 언론이라는 공적매체를 통해 기사화했을 때는 그 진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해당기자와 언론사에 있다.
두 번째 이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매 단락마다 ‘가능성’이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했다.‘알려졌다’ ‘시사한다’는 추측성 용어도 남발하고 있다.사실이 중시되는 ‘살해’같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이처럼 ‘소설식 추측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각 언론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국언론의 비극이다.
세 번째 향정신성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물이름이나 복용방법 등을 언론에서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 기사는 김씨의 주장을 인용,기사에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 KBS와 MBC 방송도 예외가 아니었다.유가족에 대한 배려나 고인의 명예보다는 한건주의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김창룡 인제대 교수
2002-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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